벌써 2019년 12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제2의 월급 또는 보너스라고 부를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생각보다 환급받는 금액이 쏠쏠한 편이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들과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것은 꼭 체크하기!
1. 전통시장 소득공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잘모르시는것중 하나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셔야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전통시장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에서 소비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인지 확인해보세요!
▶홈텍스 전통시장 조회하기(https://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조회
2. 페이서비스 교통카드 등록하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페이서비스! 페이서비스 중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것이 바로 대중교통 카드일텐데요. 대중교통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가시는편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가 있으며,(택시나 항공은 포함 안됨) 자주 사용하시는 삼성페이, 엘지페이 등의 간편페이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일 경우 페이서비스에서 페이 교통카드 화면이나 카드 관리에 들어가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주셔야 소득공제가 들어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월세입자라면? 전입신고는 필수!
월세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셔야합니다.
①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
②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전용면적 약 25평 이하)
③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때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을 경우 연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서류 제출만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 세액공제 잊지마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소득공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본인에게 맞는 공제종류가 있으니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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