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여건이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분들의 복리 수준을 높이고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선 어떤일을 하나요?
1.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사업
3.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4. 건강검진, 단체보험, 결혼&출산 지원금 등 복지사업
5.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6.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등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설퇴직공제혜택! 그중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개설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조금더 쉽게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c_8/cnt/m_18/view.do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일때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으로는 공제회 지사, 센터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신청서류로는
1. 퇴직공제금 지금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3. 신청자격 증빙서류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위의 서류가 모두 필요할 수 있다고하니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666-1122
개인회생등으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압류가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아버지(건설근로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들(딸)인 제가 신청해도 받을 수가 있나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꿀팁 > 경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액,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기간 (0) | 2023.02.17 |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6.20 |
코로나19 확산 지원자금 보증 만기 연장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0) | 2022.03.31 |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확인하기! (0) | 2019.12.1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 예상금액 조회해보기 (0) | 2019.07.25 |
사잇돌 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19.05.28 |
[정부]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및 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조건 알아보세요! (0) | 2019.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