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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정부지원사업 신청자격조건 확인하세요!

프레시티2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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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란?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한 차주의 채무를 감면 또는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금융위에서는 17년 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올해 8월 10일 까지 총 21만 1,000여며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해 체무 감면 및 면제를 진행하였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제도를 추진하였는데요. 원래라면 신청마감일은 18년 8월 31일 까지이나 19년 02월 28일까지 특별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모르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연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소액연체자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17년 10월 말 기준 1천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래에 정부지원사업 장기소액연체자 실제 지원사례를 보면 좀더 신청조건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장기소액연체자 정부지원사업 상세 자격조건 및 실제사례

①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추심중단**(18년 1월 시행)

*상환능력 심사요건: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 완료예정


②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18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5만명지원 신청

-이 중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7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완료(0.8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상환능력 심사요건: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상환능력을 일부 갖추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여력은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③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18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지원 신청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많아 신청대상이 많지 않음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2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④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8만명 지원 신청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중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3. 신청 차주별 소득수준 및 차주별 장기소액연체채무 규모



 위와같이 정부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감면 또는 면제로 채무자들의 채무액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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