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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확인하기

프레시티2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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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에 의하면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9월 7일 부터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등 부동산 소유여부도 확인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모르는 상속재산과 빚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을 하게되면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추후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이 가능한데요.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퇴직 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 이상일 경우 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서 유족들에게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왔는데요. 유족들이 건설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한경우에 주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하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www.cwma.or.kr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금 이외에 부동산, 건축물 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전에는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 단체에 방문하여 조회를 신청 해야 했으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근로자의 사망신고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유족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족들의 가정경제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였네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15년도 이후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18년이 되면서 꾸준하게 서비스이용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근로자분들의 재산여부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모르던 재산을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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