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연금상속자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확인하세요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후에 연금개시까지 수십년이 걸리거나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게되면 수령하지 못한 잔여금이 있을 경우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요. 이러한 남아있는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되어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사항1)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등을 쉽게 확인 가능합.. 생활꿀팁/경제꿀팁 2019. 1. 3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