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보대출1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대상 오늘은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대상에서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서 변제하도록 제외되어 왔는데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를 할 경우에는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주거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 생활꿀팁/경제꿀팁 2019. 1. 2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