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금1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 대상 및 신청방법 지난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포함) 2022년 1분기 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안 방역조치를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 생활꿀팁/경제꿀팁 2022. 6.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