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포함)
2022년 1분기 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안 방역조치를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하여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세 소상공인 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올해 1월~3월에 지급 받은 경우,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된다고합니다.
예시)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곤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시기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니 달력에 꼭 체크해두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아래 링크>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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