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생활꿀팁은 연금수령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하려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참조http://www.fss.or.kr)
1. 연금수령 꿀팁 :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자
노후를 위해서 개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1)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
2)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의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금수령액 | 과세율 |
1,200만원 이하 | 3.3~5.5% |
1,200만원 초과 | 16.5% |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 주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1200만원 판단시 제외되는 연금 아래의 경우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2. 연금수령 꿀팁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금수령나이 | 세율 |
55세 이상~70세미만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 |
55세 | 522.5만원 |
65세 | 440만원 |
위의 표와 같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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