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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전 꼭 확인해야 할 두가지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

프레시티2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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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가 어려워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월 납입하던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워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지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을 해지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긴급자금이나 월납입금이 부담스러워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보험사, 보험상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기전 꼼꼼하게 따져봐야합니다.

 

 

1. 급전이 필요한경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먼저 해지하기 보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간편하고, 돈이 생겨 그때그때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자연체로 인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도 이자를 부담해야하니 다른 은행과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중도인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첨부터(보험사 확인필요)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나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자동대출납입

순수보장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 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통해 월납입금을 납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납입 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 해야합니다.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재신청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대출 납입기간을 항상 신경써야하고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되어 연체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납입유예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되므로 적립금의 금액이 부족할 경우 연체가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감액완납

일부상품의 경우 보장금액을 줄이고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지만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고 감액완납시에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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