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중에서도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상품의 종류가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 신청대상 :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소득요건 :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이 4인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362,432원) 이하인 자
※전직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대부대상 훈련 :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HRD-net
www.hrd.go.kr
◎ 대부요건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 대부금리 : 이자율 1%
◎ 상환방법 :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 접수 및 선발 :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저도 근로자인 입장인데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생활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은행권이나 저축은행권 대출보다는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금리가 낮은편이니 정부지원금 쪽을 알아보시고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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