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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대상에서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서 변제하도록 제외되어 왔는데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를 할 경우에는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주거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해야합니다.
- 신청대상 :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실거주주택)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을 허용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조정방법 :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 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
-단,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5년) 적용하여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통해서 주택 경매에 따른 주거상실의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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