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너무나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럴때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아동수당'신청방법과 자격조건입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복지수당중에서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는 가정의 폭이 넓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아동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복지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자격조건 확인하기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직은 사전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2018년 9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9월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안내
대상자 : 6세 미만(0~71개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인 아동
지급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단,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확인하기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신청서,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동수당 홈페이지 ( http://www.ihappy.or.kr/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 온라인신청은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부·모 중 1인의 동의 필요
※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불가한 경우
아동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고하니 애초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계산방법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선정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2인이상 가구의 소득이 하위 90%수준 일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함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함.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수기로 계산하기 보다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 신청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 http://www.ihappy.or.kr/calculator/index.php )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거나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중에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신청하시는 거라면 보육료 지원사업이나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크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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