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지원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넷사이트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의 운영목적은 고객만족의 극대화와 복지정보의 차별화를 위함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부터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아래 [근로자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생활안정자금 상세내용을 보러갈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간략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간략하게 보여집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월평균소득 246만원 이하 근로자 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분들도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이용가능한 융자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상세 내용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와 신청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이 페이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대상 자격조건과 융자요건, 융자한도, 융자조건, 보증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조건은 소액생계비의 신청요건이고 다른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필요한 자금을 클릭하셔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생활안정자금 자격조건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융자는 종류에 따라서 한도 금액과 융자조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것 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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