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핫이슈

강서구 산부인과 낙태수술 의료사고

프레시티2 2019. 9. 24.
반응형

 

중앙일보 기사 캡쳐

지난달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의 임신중절수술이 진행되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산모는 검진을 받으러 찾아온 베트남 여성 A씨었고,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영양제 주사를 처방을 받아 주사를 맞고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잠들어있던 임산부의 신원 확인없이 간호사는 이 A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하였으며, 의사 또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낙태수슬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산모의 차트와 A씨의 차트가 바뀌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씨는 '부동의 낙태죄'로 의사와 간호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허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부동의 낙태죄'란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낙태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역시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낙태 수술을 진행한 강서구 산부인과의 병원명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맞기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게된 임산부의 심정이 100% 이해가 가는것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