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7일 신고자는 여자친구 B씨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잔 두잔 술에 취하자 B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인이 옛날에 사람을 죽여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시체를 본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인 B씨가 너무 취해서 농담을 한거라고 생각했지만, 집에가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고 아무래도 진짜인거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예상대로 자신의 집에 시체를 숨기고 있다는 B씨의 말은 사실이었고, 경찰은 즉각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하였고 5개의 형사팀을 꾸려서 B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긴 추적끝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범인을 총 3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술김에 고백을한 28세 B씨와 그녀의 전남편 C씨 그리고 B씨의 남동생 D씨 였습니다. 이들은 체포후에 범행 사실을 모두 순순히 자백했다고합니다.
피해자A씨는 B씨의 가족들과 무슨 악연이었길래 살해까지 당하게 된걸까요?
사건은 B씨가 A씨를 해치게된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5월 피해자 A씨는 이제 스무살을 넘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형편이 너무 안좋아 학업대신 취업을하여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한 휴대폰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B씨가 있었는데요. 동갑이었지만 B씨는 어린나이에 일찍 시집을가 결혼을 한 상태였고 한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B씨 또한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부산의 친정엄마와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본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같은 또래에 정줄곳이 없다가 자신과 같은 또래에 비슷한 형편의 B씨와 빠르게 친해졌고 친하게 지낸지 한달만에 B씨가 다시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B씨가 본인과 함께 부산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홀로 공장에 남겨질것을 생각하니 B씨를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는 부산에 아는 언니와 지낸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아는 언니를 따라 부산에 간 딸의 소식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2015년 딸의 행방과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가족들이 경찰에 가출신고를 접수하게됩니다. 평소 가족들과 왕래를 잘 하지 않았고 사이가 좋지않아 뒤늦게 가족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신고로 하였으나 A씨의 나이가 성인으로 가출신고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A씨는 B씨의 친정엄마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친정엄마, B씨, 남편 C씨, 그 둘의 자녀, A씨가 함게 살게 된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점점 사소한것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정적으로 A씨와 C씨가 불륜관계를 저질러 B씨에게 걸리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고 홀로 부산의 한 지역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반년이 지난 어느날 B씨부부가 A씨의 원룸에 찾아옵니다.
그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던 B씨가 남편을 대동하여 A씨를 찾아와 난동을 피우며 부부가 함께 A씨를 폭행합니다. A씨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기절한것이라 생각하고 얼굴에 물을 뿌려보았으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그렇게 사망하고 맙니다.
B씨와 C씨는 당황하였고 B씨의 친동생인 D씨를 불러 셋이서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멘트에 시신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그위에 시멘트를 부어 보관하였는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와 부패하면서 생긴 시멘트의 균열이 문제가 이들 부부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궁리끝에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고무통에 담아 다시한번 그위에 시맨트를 채우고 흙과 세재로 냄새를 막고 그 고무통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이 일은 B씨의 고백으로 그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B씨가 주장했던 불륜이 사실이 아니고 B씨부부가 A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그 돈까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A씨의 시신이 백골이 되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B씨에게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5년,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체은닉을 도운 B씨의 친동생 D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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