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7일 오전 열두시 강남구 119 신고센터로 역삼동 반지하 주택에 불이 났다는 신고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구급대원들은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진원지인 곳에 들어가 뿌연 연기속에서 갇힌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던차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급히 구출하였으나 의식이 없는상태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깊은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살고있던 A씨로 함께 지내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던 룸메이트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반지하주택에서 A씨와 A씨의 여동생, 룸메이트 B씨 셋이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사건발생 5년전인 2007년부터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며 아는 사이였습니다. 셋이 함께 살게된것은 사건발생일전 9개월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날 호웨 B씨는 A씨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A씨는 여러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갔는데 갚지않아 빌려간 금액의 액수가 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가 말한 금액은 4700만원으로 B씨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갚아달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A씨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마냥 기다리기에는 불안했던지 B씨는 A씨에게 차용증을 쓰기로 하였고, A씨는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는데 자해를하고 강도가 든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타서 돈을 갚으면 어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B씨는 A씨의 제안을 말렸지만 A씨는 기어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B씨가 말렸지만 자해를하여 목에는 두개의 상처가 남게되었답니다. 상당히 많은 피가 흐르고 B씨가 황급히 지혈을 해주었고, 119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A씨가 자신은 괜찮다고 했다고합니다. B씨는 하는수없이 응급처치만 해준채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혀주었고 전기장판을 틀어 몸을 따듯하게 해주었다고합니다.
자해를 한 후 A씨가 자주 이용하던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기름세통과 라이터를 배송받았습니다. 그 시각은 각각 새벽 5시반과 오전 9시반이었습니다. B씨의 주장으로는 A씨가 물건을 주문했고 배송을 받은사람은 본인(B씨)인데 처음에 이런물건이 집으로 배송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B씨는 볼일을 보러 나가야하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있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과 11시쯤 만나기로한 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너가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가 이게 뭐냐고 A씨에게 물어보니 A씨는 내가 죽고나면 사망 보험금이 나올테니 그걸로 빚을 갚겠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B씨는 화가나 A씨와 싸우게 되었고 잠시후 심부름센터 사람과 만나기로한 시간이 다 되어 A씨를 두고 밖으로 나왔다고합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기전 아무래도 A씨가 했던 말들이 신경쓰여 대전에 가질 못하고 다시 집쪽으로 향했는데 이미 화재 사건은 벌어져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구출된 A씨는 의식을 잃은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B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B씨의 진술에 이상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A씨에게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 실신하도록 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차용증 작성 문제로 크게 다퉜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은 A씨에게 4700만원 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가 A씨와 다투다 A씨를 흉기로 찔렀고, 시너 등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쳤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보험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해하다 다친 A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5월 B씨에 대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뒤에 결과가 뒤집혔는데요.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따져 무죄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무죄의 이유로 A씨가 검찰의 주장대로 B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목의 상처도 자해를 시도하고 말리려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B씨의 옷에서 불에 그슬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화재 당시 B씨는 집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석연치 않은 많은 부분들 때문입니다.
의문 1. 흔적없는 돈 거래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한 A씨가 자신에게 4700만원의 큰 빚이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서 목에 상처를 내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둘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성상 현금이 많이 있는 날이 있었고, 현금이 많이 들어온 때에 A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 A씨는 평소에 큰 빚이 있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사건당일 A씨가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하게되는데 그것도 이날 처음들은 이야기라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 전화를 했지만 두번을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에서 B씨가 A씨인척을 하며 문자를 했거나 내용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리를 아는 주변인들과는 문자를 주고받고 목소리를 알지 못하는 심부름 센터에는 전화를해서 그당시에 살아있었고 주문자가 A씨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의문 2. 다툼이 있었나?
B씨는 돈문제로 A씨와 밤새 다투었다고 했지만 주변 이웃들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합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긴하지만 두번정도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경찰들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스스로 자해를 하는경우 주저흔이라고해서 한번에 흉기를 깊게 찌르지 못하고 주변에 얕은 상처가 남기 마련인데 그런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문 3. 범죄현장 주변의 B씨
화재가발생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B씨가 사고현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가 응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B씨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만일 룸메이트고 사고가 날까 걱정했던 사람이라면 함께 동승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의문이 드는 사건인것 같습니다.
무죄로 판결되어 출소한 B씨는 평소 하고싶었던 음악공부를 하는 중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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