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부산에서 친척 언니 일가, 시동생 등 네명을 살해하고 동거남까지 죽이려다 붙잡힌 4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분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적발된 보험 사기 살인사건이자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이었습니다.
사건당시 48세 박분례는 보험 회사 외판원 친구로부터 보험 지식을 얻었는데요. 어떤보험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분례는 체포당시 친언니와 시동생 명의의 특약보험에 가입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서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외에 동거남과 동거남의 본처, 그리고 본처의 아들, 자신의 아들 까지 약 열다섯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한달에 약 58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부터 언니 명의의 보험을 들었던 박분례는 1975년 1월 언니의 집 제사에 가서 제사준비를 도와주고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조카, 형부 까지 모두 잠든 밤 박분례는 몰래 일어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로 인해 자고있던 친언니와 조카가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 형부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이틀후 숨졌습니다.
박분례는 화재를 조사하던 경찰들에게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던 말이 있다면서 진술을 했는데 형부가 남긴말이 '제 잘못으로 제가 잘못해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려 불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합니다.
평소 중풍을 앓은 형부는 말을 좀 더듬었고 몸이 불편했었다는 이웃들의 말에 경찰은 박씨의 말을 듣고 박씨 언니가족의 사망사건을 단순 화재 사망사건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이 화재사건으로 박씨는 보험금 1천 900만원을 타게됩니다. 1975년도의 19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던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감을 얻은 박분례는 곧 동거남의 동생 명의로 4,000만원대 생명보험을 5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뒤 다방으로 동거남의 동생을 불러내 사업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남의 동생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동생의 음료에 독을 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동생이 음료를 마셨고, 박분례는 급한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자리를 정리합니다.
박씨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한 동거남의 동생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동생의 가족들은 원래 지병을 많이 앓고 있던 터라 사망사인을 의심하지 않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후 박분례는 사망보험금을 타기위해 죽은 시동생의 부인에게 찾아가 '시동생이 자기 명의로 400만원짜리 생명보험에 들었더라.' 라면서 인감증명서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시동생의 집을 사실 확인차 방문하면서 박분례의 만행이 드러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시동생의 부인에게 남편분께서 보험금 4,000만원에 가입되어있으셨고, 사망확인후 얼마전에 4,000만원을 지급해드렸는데 잘 수령하셨나요? 라는 물음에 시동생의 부인은 깜짝 놀랍니다.
박분례의 말에 의하면 신랑이 들었던 보험은 4,000만원짜리가 아니라 400만원짜리였으니까요.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사실을 확인 후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이라던데 왜 나에게 400만원만 줬느냐! 다 내놓아라!" 라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보험수령액을 시동생의 부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막을 알게된 보험회사에서는 박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분례가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꼭 석연치 않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 계획적인 보험 살인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박분례의 사례를 조사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박씨의 범죄가 드러나나 싶었지만 오히려 박분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8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대담해진 박분례는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학습해나갑니다. 동거남 동생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박분례는 동거남과 동거남의 본처, 본처의 아들 명의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화재로 사망한 친언니의 큰아들이 있었는데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이모인 박분례가 자기 부모님의 보험을 들어놨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큰 아들은 이모가 불이나기전에 왜 우리 부모님의 보험에 들어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집에 화재가 나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씨를 추궁했습니다. 왜 우리부모님 보험을 들어놨냐, 왜 우리 부모님 보험금을 이모가 타냐, 그돈 다 뭐했냐 등등 이때 박분례는 당당하게 그때받은 보험금이다 하며 수표를 건내주었고 이반응에 수상함을 느낀 큰아들은 계속해서 이모인 박분례를 의심하였습니다.
1977년 큰 아들은 경찰과 검찰에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큰아들의 노력 끝에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박분례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면서 박분례의 여죄도 발견되었는데요. 1974년 10월에 친구 최씨를 살해하고 보험해약금의 일부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분례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만해도 5명이 되었습니다.
박분례는 197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83년 향년 57세에 처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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